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산림청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매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산림 관계법령상 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원함양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나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다.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형태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후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올해는 계약 체결 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 대금의 40%까지 확대해 지급한다.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도 삭제했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돼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도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은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 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11월이 올해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와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을 소유한 임업인이나 산주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활용해 산지를 국가에 매각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신청하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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