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보다 전통시장을 주로 활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1인당 2만 원 한도로 당일 구매금액의 30%까지 돌려주는 행사가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을 맞이해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2022 대한민국 수산대전–김장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은 고등어, 갈치 등 국내산 수산물뿐만 아니라 김장재료인 천일염과 굴, 새우젓, 멸치액젓 등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전국 15개 시장 2909개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구매영수증을 각 전통시장에 위치한 행사부스로 가져가면 온누리상품권으로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이 6만8천원 이상이면 '2만원', 5만1천원 이상~6만8천원 미만 '1만5천원', 3만4천원 이상~5만1천원 미만 '1만원', 1만7천원 이상~3만4천원 미만 '5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도형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기간 동안 김장재료를 비롯한 우리 수산물을 좋은 가격으로 구입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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