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내년 6월부터 일반 근로자와 특수고용직종사자(특고)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이 분리돼 적용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제6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에서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산재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등 근로자와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접하면서 느꼈던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특고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료율을 분리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동일한 장소에서 복수의 사업을 하더라도 산재보험료율은 28개 사업 종류 가운데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하나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주된 사업 결정은 근로자 수, 보수총액, 매출액 순이다.
문제는 최근 특고의 산재보험 가입이 늘면서 일부 사업장에서는 기존 근로자보다 특고가 많아지면서 특고가 소속된 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가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사무직 근로자 위주로 운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A업체는 산재보험료율이 0.8%였으나 화물차주들이 대거 산재보험에 가입하면서 육상운수업으로 사업 종류가 변경돼 1.8%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산재보험료가 증가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에 고용부는 일반 근로자와 특고를 나눠 보험료율을 각각 적용할 계획이다. 적용 기준 변경은 내년 산재보험료율 고시에 반영돼 같은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매년 10만 명이 넘는 산업재해 근로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중 약 6만 명은 숙련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산재 근로자가 신체 기능 저하 등으로 직업 복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인해 직업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맞춤형 직업 복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 복귀 통합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취업 지원 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선정하고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요양‧재활 서비스나 직업훈련‧일자리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산재를 신청할 때에는 '건강진단결과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때 근로자가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해야 했고 서류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산재 요양 결정이 늦어지기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건강진단결과표'를 전산으로 받아 산재 근로자의 불편을 줄이고 산재 조사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수의 산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예방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국소배기장치 설치, 휴게시설 설치 등을 새롭게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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