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8~9월 내린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발생한 침수차량 중 '침수이력'이 있는 1만8289건의 차량정보를 확보해 이중 1만4849건은 폐차(말소등록) 된 것을 확인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폐차되지 않고 매매업자에게 이미 판매해 매매업자가 보유한 차량은 148건이다. 개인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3,292건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방안' 후속조치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송할 침수이력 대상차량을 확대한다.
이전에는 자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전손처리 침수차 정보만 전송했지만 9월부터 분손처리 침수차 정보까지 대상을 확대해 침수이력 공개 범위를 넓혔다. 또한 침수로 도로에 방치돼 지자체에서 도로 안전을 위해 견인하거나 침수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 받은 침수차량 등도 소비자들이 침수이력을 알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때 침수이력이 기재되는지 여부나 매매업자가 중고차 판매 시 '자동차365'를 통해 침수이력을 확인해 소비자에게 고지하는지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소비자들 역시 '자동차365'에 접속해 직접 매매상품용 차량의 침수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측은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는 자차보험 가입차량 중 분손차량과 자차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 차량의 침수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이전보다 더 많은 침수차량의 이력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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