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올겨울 감기약 부족에 대비해 부당행위 단속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재확산, 독감 유행 등에 따른 감기약 부족에 대비해 내년 3월까지 도매상과 약국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임을 18일 밝혔다.
부족이 우려되는 감기약 성분은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다. 한미약품 '써스펜8시간이알서방정', 삼아제약 '세토펜이알서방정', 종근당 '펜잘이알서방정' 등 21개 제품이다.
도매상 또는 약국이 판매량에 비해 과도한 양의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약가 상승을 노리고 판매를 보류하는 행위는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업무정지 처분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해당 품목의 공급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위반 정황이 확인되면 지자체에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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