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세종시에 사는 홍길동씨는 최근 사망하신 부친이 생전 소유하고 있던 고향땅을 찾기 위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었지만 회사일로 휴가를 낼 수 없어 차일피일 미루던 중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해져 집에서 쉽고 편하게 부친 소유의 땅을 찾을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조상땅 찾기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21일부터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민원서비스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5만8608건을 신청해 73만7406 필지를 찾았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사망한 가족과의 상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해 지자체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조회대상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다운로드 받은 후 브이월드(www.vworld.kr)로 신청 후 첨부하면 된다. 이어 공인인증을 통해 신청인 본인확인을 거쳐 조회대상자 정보를 입력 후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지정해 신청하면 지자체 담당자 확인을 거쳐 3일 이내 조회결과에 대해 인터넷 열람을 하고 출력할 수 있다.
조회된 토지 정보는 브이월드, 스마트국토정보 앱에서 항공사진, 연속지적도 등 다양한 지도기반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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