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환경부는 12월 2일 세종과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됨에 따라 일회용컵 회수체계를 확충하기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소비자가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포함해 구매하고 다 마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간이회수기에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자원순환보증금앱을 설치한 후 부여받은 회원 일련번호(바코드)와 일회용컵에 표시된 일련번호를 순서대로 읽히면 손쉽게 일회용컵을 반납하고 보증금 300원을 미리 등록한 계좌를 통해 돌려받게 된다.
현재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종‧제주 지역 총 626개 매장을 대상으로 무인 간이회수기 설치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 설치를 원하는 모든 매장에는 기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와 협조해 매장 외에서도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간이회수기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세종시는 사무실 밀집지 특성을 고려해 정부세종청사와 세종시청, 각 동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등에 반납처를 30개 이상 설치한다. 공공기관이나 쇼핑센터 등 매장 주변의 주요 장소에도 설치할 계획이다.
제주도에는 공항, 여객터미널, 렌터카 주차장 등 관광객 주요 동선과 함께 매장이 밀집된 지역의 재활용도움센터 등에 40개 이상 설치한다. 특히 공간이 협소해 컵반납이 곤란한 소규모 포장(테이크아웃) 전문 매장 주변에도 클린하우스, 버스정류장 인접 장소 등을 활용해 간이회수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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