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시설을 짓거나 노후 설비를 바꾸는 기업에게 혜택을 더 많이 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24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혜택을 늘리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효율화한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을 공개한다.
우선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동종 업계 상위 10의 최우수 시설을 짓거나 노후 설비를 교체해 온실가스 배출 효율을 개선하는 경우 배출권을 더 많이 부여해 기업의 친환경 투자를 유도한다.
또한 바이오납사와 같은 저탄소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한다.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고 배출권 가격 변동성은 완화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외에 금융기관의 참여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기업들이 배출권을 더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증권사 위탁거래도 도입한다.
전년도 배출량 확정 이후 배출권 제출까지의 기간을 늘려 충분한 거래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년도 5월 배출량 확정 이후 배출권 이월신청과 제출을 6월 말까지 끝내야했으나 앞으로는 8월 10일로 늦춰진다.
유엔에서 이미 인증을 받은 해외 감축실적을 국내에서 거래 가능한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경우 검토 항목과 검토 기간을 단축한다.
아울러 반도체 등 전자산업의 온실가스 저감효율 측정 대상을 국제기준에 맞춰 전체 감축설비의 연 20%에서 10%로 합리화하고 소각시설에는 굴뚝 자동측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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