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경남 사천시 모례마을 주민 85명이 환경오염 피해를 인정받아 총 1억6천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경남 사천시 향촌동에 소재한 사천 모례마을 주민들이 환경부의 소송지원을 받아 인근 조선소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오염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4일 일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부산고등법원은 조선소의 날림(비산)먼지 배출과 주민들의 호흡기계 질환·정신적 피해 간 개연성을 인정하고 총 1억6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토록 판결했다. 위자료는 주민 1인당 10만원에서 3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재판부는 피해지역의 날림먼지가 인근 화력발전소 등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조선소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피해주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보유 질병이 없어도 해당지역 거주만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침해됐다는 점을 고려했다.
환경부 측은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날림먼지 배출로 인한 조선소의 주민건강피해 책임을 폭넓게 보고고 소송을 제기한 지역주민 전체에 대해 피해를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앞서 사천 모례마을 주민들은 인접한 조선소의 산화철 분진 등 날림먼지 배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호소해 오다가 2018년 조선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조선소 운영과 주민 피해의 관련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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