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세부 공급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나눔형(25만호), 선택형(10만호), 일반형(15만호) 3가지 유형으로 나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는 나눔형 주택을 공공에 환매할 때 수분양자의 몫(환매조건)과 청약자격, 공급비율,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환매조건은 수분양자가 5년의 의무거주 기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할 때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한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는 분양가보다 감정가가 더 오른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처분이익의 70%를 얻게 되고 반대로 하락기에는 처분손실의 70%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면 분양가가 3억5천만원인 경우 집값이 올라 환매할 때 감정가격이 6억원인 경우 환매가격은 5억2500만원으로 책정돼 수분양자는 1억7500만원의 이익을 남기게 된다. 반면 집값이 떨어져 감정가가 3억원인 경우 환매가격은 3억1500원에 그쳐 수분양자는 3500만원의 손해만 안게 된다.
청약자격은 청년 유형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본인 순자산 2억6천만원 이하다. 다만 이른바 '부모 찬스'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천만원)에 해당하면 청약자격은 제한된다.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생애최초자는 월평균 소득 130%로 신혼·생애 세대 기준 순자산은 3억4천만원으로 동일하다.
나눔형은 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최초자 25%로 특별공급되고 나머지는 추첨제 20%로 일반공급된다.
저렴한 임대료로 6년 간 거주하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은 분양가가 입주할 때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분양할 때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각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은 청년 유형은 월평균 소득 140%, 본인 기준 순자산 2억6천만원 이하다.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생애최초자는 월평균 소득 130%, 다자녀∙노부모는 월평균 소득 120%로 자산 기준은 모두 세대 기준 순자산은 3억4천만원 이하다.
선택형 주택의 경우 청년 15%, 신혼부부 25%, 생애최초자 20%, 다자녀 10%, 노부모 5% 등 90%가 특별공급되고 나머지는 일반공급으로 추첨제로 20%를 뽑는다.
나눔형과 선택형은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기간이 5년 이상에 해당되는 청년에게 3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70%는 본인소득, 근로기간 등을 고려해 배점제로 공급한다.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의 미혼 청년에 해당되야 된다.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일반형의 경우 일반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추첨제를 신설했다. 그동안 공공분양 일반공급비율이 15%로 적어 무주택 4050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어 일반공급 비율을 30%로 2배 늘리기로 했다. 다만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적은 청년 등을 위해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건설비율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해당 지역 주택 수요와 무관하게 공공임대주택 35% 이상, 공공분양주택 25% 이하로 고정돼 주택 수급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공공주택 건설비율을 5%p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해 30% 이하로 확대한다.
아울러 공공주택을 신청할 때 경제적으로 독립된 세대주까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융정보 제공 범위를 공공주택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주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다.
현재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나 입주시기가 도래한 주택에 추가모집을 통해 입주한 경우 혼인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를 보완해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혼인증빙 제출기한을 입주 전까지로 연장했다.
국토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에 새로 마련되는 공공주택 유형별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꼭 확인해 연내 사전청약을 포함해 추후 진행될 공공주택 청약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