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달 1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것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이 실태조사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5천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해당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해 운영하거나 근로자의 자녀가 이용하는 개별 어린이집과 위탁보육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명단공표와 함께 지자체를 통한 연간 최대 2억 원의 이행강제금 처분을 해 왔다. 그러나 실태조사 자체에 불응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공표 외 경제적 제재가 없어 이행강제력에 한계가 있었다. 지난 5월 2021년 12월 기준 실태조사에 불응한 18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표하는데 그쳤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자체에 불응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의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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