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전세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신규 등록과 차량 증차 제한이 2024년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과 증차를 제한하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2024년 11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신규 등록,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해 자연감소를 유도해 왔다.
그간의 수급조절로 전세버스 등록대수는 8년간 6,236대 감소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전세버스 수요가 단기적으로 크게 줄어 아직 공급과잉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운행기록증 발급 기준 2020년 운행횟수는 2019년 대비 78%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로 감소한 수요가 평시의 80% 수준까지 회복된다고 가정해도 적정 등록대수보다 최소 2,382대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와 전문가 자문단는 현재 전세버스 운송시장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여전히 공급과잉이며 당분간 수급조절 연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토부는 "다만 수급조절 장기화로 성수기에 일부 지역에서 전세버스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수급조절 여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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