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로 컨테이너화물의 육상운송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외국선박에 대한 국내 연안운송을 일시 허용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1일부로 외국적 선박의 국내 연안 운송을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8일 육상화물 운송분야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정부와 화물연대 간 협상이 결렬되는 등 집단운송거부 장기화가 우려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조치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가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외국적 선박이 전국 14개 국가관리무역항 간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운송하는 화물이 선사의 자가화물인지 타선사의 화물인지와 수출입‧환적‧빈 컨테이너화물에 관계없이 모든 화물이 해당된다.
외국적 선박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연안 운송하려는 선사는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선박이 컨테이너화물을 선적하고 출항한 다음날까지 출항지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운송 사실을 보고하면 된다.
한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의 연안해운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적 선박이 자국 항만 간 화물을 운송하지 못하도록 금지(일명 카보타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부산항~광양항과 인천항~광양항 구간을 제외하고는 선박법에 따라 외국적 선박의 연안 운송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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