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등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연금공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12일부터 국민연금공단의 증명서 6종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추가되는 서비스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6종이다.
이번 발급 확대를 통해 2000년 최초 시행 당시 주민등록표본 등 10종에 불과했던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종수는 총 119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도 국민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에 총 5,137대가 설치돼 있다.
고령자나 장애인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간 점자 표시(라벨), 음성 안내, 메시지 안내 등의 기능에 이어 지난해부터 화면 확대 기능, 휠체어에 높이를 맞추는 기능 등도 추가해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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