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환경부는 지난 8일 울주군 사육시설에서 곰이 탈출해 주인 부부를 덮쳐 숨진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전체 곰 사육농가 22개소에 대해 2주간 안전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사육시설 안전관리 현황, 미등록 사육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한 농장은 신속하게 조치한 후 내년에 시설보수비 5400만원, 사료비 6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곰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돼 이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춰 환경부 지방·유역환경청에 등록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도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2026년까지 성공적으로 곰 사육이 종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곰 탈출 사고 시 사육농가의 사고수습 의무 부여, 신체·재산상 피해 발생시 3배 이내의 배상 의무 부여 등을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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