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1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80% 한도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하고 있다. 월 보수 23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그간 예술인·노무제공자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왔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달리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개인의 전문성과 성과 등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고 짧은 계약기간, 빈번한 사업장 이동 등의 특성이 있어 상당수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지원에서 배제돼 왔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내년부터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소득기준으로만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료는 종사자 부담분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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