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의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우선 1월부터는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월 70만 원을, 2024년에는 월 100만 원으로 늘려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만 1세 아동양육 가구에는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현재 만 2세와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일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해 지원하는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하게 된다.
가정에서 가까운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하고 부모교육도 확대하도록 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CCTV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이 마련된다. 현재 일정 기준 이상 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지만 학과제 방식을 도입하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에 한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부모수요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한다. 이를 통해 올해 37%인 공공보육 이용률을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높여 지역별 편차를 완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이정표로 삼아 향후 5년간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루어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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