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 불이행자 119명이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제2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19명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채무한 불이행자 중 6명은 명단 공개, 49명은 출국금지, 64명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지난해 7월 도입됐다. 시행 초기인 지난해 10월 8명이던 대상자는 현재 119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제재조치로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하거나 일부를 지급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전부를 지급한 사례는 출국금지 1명, 운전면허 정지 5명이었다. 일부를 지급한 경우는 명단공개 2명, 출국금지 4명, 운전면허 정지 16명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조치 신청 이후 진행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출국금지가 종료되기 4개월 전부터 양육비 채권자에게 출국금지 조치 연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 실제 제재조치가 양육비 이행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와 감치명령결정 없이도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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