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부동산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제출까지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부터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와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24종 증명서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 등의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취업이나 금융상품 가입, 소상공인 지원, 대학생 장학금 신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에 종이 증명서를 대신해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추가 발급되는 24종은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 급식 납품 또는 근로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증명서다.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정부24 (https://www.gov.kr)에 회원가입 후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신청하고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지정하면 된다.
전자문서지갑은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발급해 저장하고 제출할 수 있는 가상의 주소다.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1회에 1통씩 전자증명서로 발급이 가능하다.
이번에 함께 추가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http://www.ekape.or.kr)에서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 신청할 수 있다.
또한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국민연금공단), 저작권등록증(문화체육관광부), 일학습병행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은 정부24에 로그인 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2019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발급건수가 800만 건을 넘어섰다. 정부24앱, 네이버앱, 카카오톡 등 33개의 정부·민간앱에서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을 바로 신청하거나 발급된 전자증명서를 필요한 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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