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경찰 총경급을 대상으로 복수직급제가 도입된다.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가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된다.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19일 경찰 치안역량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경찰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치안상황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복수직급제는 주요 직위에 복수의 직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1994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돼 왔다.
복수직급제는 경찰청 본청과 시·도경찰청 주요 부서, 본청과 서울·부산·경기남부청을 총경급 전담 상황관리 체계로 개선하기 위한 상황팀장 직위, 경찰대학 등 4개 소속기관 총경급을 대상으로 한다.
복수직급제 대상이 총경급으로 확대되면 경찰서장 등 관리자 직위에 적임자 보임을 위해 경찰청에서 도입 예정인 '관리자 자격심사제'와 연계해 경찰 지휘부의 전반적인 인적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관리자 자격심사제는 현행 총경 승진자에 한해 1회 실시되는 지휘역량평가를 재직 중인 전체 총경으로 확대하고 2~3년 주기로 교육․평가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순경 입직자, 지방근무자들의 상위직 진입이 증대돼 경찰 내 현장지휘부 인력구조 개선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지휘부의 인적 구성을 다원화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 등용을 위해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가 단축된다. 현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데 걸리는 최저근무연수는 16년이나 전체 계급의 최저연수를 5년 줄여 11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특히 계·팀장을 맡을 수 있는 간부 직급인 경감의 최저연수를 1년으로 설정해 일반 순경출신도 간부로 빨리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대응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치안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부 조직을 정비한다.
경무관급 정보화장비정책관을 치안감급 '미래치안정책국'으로 확대하고 중요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경기남부경찰청에 경무관급 '광역수사단장'을 설치해 높아진 경찰수사의 책임성을 뒷받침한다.
순경 출신 경찰관의 신임교육을 담당하는 중앙경찰학교에 경무관급 '교수부장'을 신설해 경쟁력을 갖춘 신임 경찰관을 양성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한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경찰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보수에 있어 타 직군과 비교해 우대받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공안직에 비해 처우가 열악한 상황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경찰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하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경정 이하 경찰관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기본급 조정은 해경과 소방에도 동시에 적용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경찰이 보다 향상된 치안역량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며 "행안부와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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