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동물용의약품, 패류독소,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이 포함된 수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생산부터 출하까지 관리를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수산물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수산물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량이 많거나 최근 5년간 부적합 판정이 있었던 품종을 중심으로 조사를 확대한다. 이에 매년 3% 확대했던 조사물량은 올해 1만5500건 보다 약 23% 증가한 1만9000건으로 늘어난다.
또한 2024년부터 시행되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에 대비해 수산물 안전성 조사 항목을 101개에서 188개로 확대한다.
수산물에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과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약품 등 155종을 한 번에 검출하는 동시 다분석 시험법도 적용한다.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을 중심으로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정점을 기존 84개소에서 108개소로 늘리고 설사성·기억상실성 패류독소 조사정점도 52개소에서 59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5년 내 부적합이 발생한 양식장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집중 관리한다. 허가받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양식장은 1년간 매 2개월 주기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유해한 수산물이 생산·유통되지 않도록 생산단계의 한층 강화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계속 쌓아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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