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해양수산부는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12월 21일부터 1월 13일까지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해수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특별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추석 선원 임금을 체불한 52개 사업장을 점검하고 32개 사업장의 선원 46명에게 체불된 임금 중 약 6억원의 체불임금을 해소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 기간 동안 선원근로감독관은 임금 관련 진정민원이 발생했거나 체불이 우려되는 선사(사업장)를 선정해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체불임금은 명절 전 청산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선원에게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하는 등 임금 청산을 위한 행정사항을 지원하고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법률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체가 파산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선원은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통해 기금운영자로부터 최대 4개월분의 체불임금을 대신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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