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주택을 취득할 때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자부터 8%를, 4주택 이상·법인은 12%의 취득세를 물어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됐지만 세율이 12%에 달해 과도하다는 비판이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로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해 1주택자와 동일하게 1~3%로 낮춘다.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 인하해 6%를 적용하기로 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도 3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재 8%에서 4%로, 법인·4주택자 이상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내려간다.
정부는 2주택자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해도 대부분의 가구가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을 받는다.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2월쯤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해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입법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취득세 중과완화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이다. 1·2주택자 증여 시에는 중과를 폐지하고 증여 일반세율 3.5%로 과세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취득세 중과 완화 조치로 과도한 취득세 부담이 완화되고 침체된 주택거래가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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