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서 유래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개구리, 도롱뇽 등 양서류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0년 6월 정부는 외래 동물로 인해 신규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어류, 패류, 갑각류를 중심으로 해오던 수산물 검역을 양서류까지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양서류 검역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구리, 도롱뇽 등 살아있는 양서류를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으로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산생물 질병 검역 절차를 거치게 된다.
양서류를 수입하려는 자가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양서류 수입검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www.nfqs.go.kr) 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공항 또는 항만을 통해 여행자 휴대품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휴대물품 검역신고서에 휴대검역물에 관한 사항을 적어 출입하는 공항 또는 항만을 관할하는 수산생물검역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