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오늘부터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에 대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오픈뱅킹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을 한 번에 편취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전체 또는 일부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일괄 조회 및 지급정지 가능 계좌는 고객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및 제2금융권의 수시 입출금식 계좌,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계좌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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