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올해 12월로 예정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이 내년 4월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택시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을 위해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29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 택시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압축천연가스(CNG), 수소에 대해 유류세연동보조금을 올해 1조 3,583억원 규모로 지원해 왔다.
올해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5월부터 경유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하고 있다. 지원규모는 3550억원이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지원한다. 대상은 화물차 44만대, 노선버스 2만대, 택시 500대다.
국토부는 경유가격은 6월 중 리터당 2,158원으로 정점에 달한 후 28일 기준 1,726원으로 하락했으나 여전히 연초 대비 18.7%로 높은 수준이어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4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약 1,000억원이 지원된다.
다만 국제유가가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내년 4월까지만 지원하고 향후 긴급 지원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될 경우 내년 5월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종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으로 교통·물류업계의 단기적인 국제유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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