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앞으로 스토킹 행위가 발생하는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 법률안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 범위가 스토킹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스토킹행위 발생 단계로 넓어져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해진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임시거소, 의료, 법률구조, 취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스토킹 피해나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직장 내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피해자 요청 시 근무 장소 변경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가나 지자체가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설을 설치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자가 지원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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