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그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수원시민이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을 넘으면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자에게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으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답례품은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이 생기지 않도록 개인별 기부금 총액의 30% 이내로 정했다.
답례품은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포인트로 제공된다. 예를 들면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의 포인트가 생성되는데 답례품은 원하는 시기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재기부를 통해 생성된 포인트와 합산해 사용도 가능하다.
지자체는 신문, 정기 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뉴스, 인터넷 등 정부 광고매체를 활용해 모금할 수 있다. 다만 개별적인 전화, 호별 방문, 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 강요나 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에 참석해 권유 또는 독려하는 방법은 금지된다.
행안부는 기부자가 쉽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구축해 1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시스템 이 외에도 전국 5,900여 개의 농협 창구를 직접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창구를 이용할 경우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농협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방문해 현장에서 기부할 수 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내년에 첫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자체에서 기부자가 공감하는 답례품과 기금 사업을 발굴하도록 적극 지원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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