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살균제, 살충제 등 생활과 밀접한 살생물물질 48종이 유통 전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살균제 등 생활밀접형 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116종을 평가하고 48종을 최종 승인해 30일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에 공개한다.
살생물물질은 살균제·살조제·살서제(쥐약)·살충제·기피제에 유해생물 제거에 쓰이는 물질이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든 살생물물질과 제품은 시장 출시 전에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경우에만 유통이 허용된다.
이번에 승인된 48종이 쓰인 살생물제품은 2024년까지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받아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기한 내 승인을 받지 못하면 2025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퇴출된다.
과학원은 심의 평가에서 미승인된 68종을 승인유예대상 살생물물질 지정에서 해제했다. 또한 살생물물질 수입자 또는 해당 물질을 포함한 살생물제품 제조·판매자에게 유해성·위해성 및 효능평가 결과도 내년 초 제공할 예정이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내년 1월부터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빈도가 높은 살균제, 살충제 등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중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물질만 시장 유통이 허용된다"며 "앞으로도 살생물제의 사전 안전성평가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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