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2일부터 시행된 중국발 입국자한 대한 입국 검역 조치가 홍콩과 마카오로 확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 중국과 인접 지역인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확진자수는 50주 9만1888명에서 52주에 14만821명으로, 사망자도 213명에서 345명으로 늘었다. 여기에 12월 홍콩발 입국자가 4만4614명으로 중국발 3만7121명 보다 많다.
다만, 홍콩·마카오 입국자에게는 중국 본토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게 시행 중인 모든 조치를 적용하지는 않는다. 항공편 이용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탑승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인 '큐코드'에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입국 시 공항에서 의심 증상이 있으면 공항검사센터에서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양성으로 판정되면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입국 후 PCR 검사 비용, 임시재택시설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홍콩·마카오의 경우 입원료는 지원되지만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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