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부산과 울산 지역에 올해 첫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부산·울산 지역에 올해 첫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농도 상황은 5일부터 서풍 계열의 바람을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정체로 국내에서 발생된 미세먼지가 잔류하면서 발생했다.
환경부는 해당 지역은 5일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됐고 6일도 일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와 이동측정 차량 등을 활용해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과 단속을 시행해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올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관련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며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시되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 보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