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양구군은 5일 관내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마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을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소음 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지난해까지 소음 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주민이다.
신청 기간은 올해 1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올해 보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하지만 내년도 신청 기간인 내년 1~2월 보상금 지급을 재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은 신청서와 그 밖의 구비서류 등을 준비해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동일 세대원일 경우 세대 대표자 1명을 선정해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해 할 수 있다.
보상금은 실제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등을 고려해 감액된다. 군 사격장 보상금은 월별 사격 일수에 비례해 지급된다.
군용비행장·사격장 설치 이전에 전입하거나 전입 당시 미성년자, 혼인으로 인해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한 경우 등은 감액되지 않는다.
소음 대책 지역은 군용비행장은 소음지역조회 서비스(kmnoise.samwooanc.com)에서, 군사격장은 군사격장 소음조회 서비스(kmnois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