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오는 25일부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최대 32만3180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해 단독가구 최대 32만3180원, 부부가구 최대 51만7080원이 지급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노인 1인 가구 기준 30만7500원에서 올해 32만3180원으로 1만5680원 인상된다. 부부가구는 지난해 49만2천원에서 올해 51만7080원으로 2만5080원 오른다.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됐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급된다. 도입 당시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올해 약 665만 명으로 증가했다. 기초연금 도입 당시 6조9천억원이었던 예산은 올해 22조5천억 원으로 약 3.3배 증가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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