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대상어가를 11일부터 시·군·구를 통해 모집한다.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를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대상으로 선정해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친환경인증 직불금'과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으로 구분돼 운영된다.
'친환경인증 직불금'은 국민 건강을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 어가에게 지급하고 있다.
양식하는 품목과 친환경 인증 종류별로 지급단가를 달리 적용하는데 인증받은 면적 1ha 당 최소 53만 원에서 최대 2억7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군·구는 연말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한 어가에 대해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거쳐 올해 12월 직불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배합사료 직불금'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관리 등을 위해 배합사료를 사용해 넙치류, 볼락류, 돔류를 양식하는 어가에 배합사료 한 포대(20kg)당 9,680원에서 1만5,870원까지의 금액을 지원한다.
시·군·구에서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을 거쳐 매월 지급할 계획이다. 선정된 날 이전이라도 배합사료 입증이 가능한 경우 1월 1일부터 사용한 배합사료 구매량에 대해서도 지급한다.
올해 직불제 예산은 전년 256억원 대비 23억원이 늘어난 총 279억원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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