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30일부터 소득과 무관하게 연 4%대 고정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구입', '기존 대출상환', '임차 보증금 반환' 용도로 구분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상환비율(DTI)은 최대 각각 70%, 60% 수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뉜다. 대출은 최장 50년간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저소득청년은 0.1%p의 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신혼부부, 한부모·장애인 가구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도 0.2~0.4%p의 금리우대가 제공된다. 우대금리 적용 시 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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