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정부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을 앞두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단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양주회천지구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단지 운영은 지난해 8월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단지는 5개동 약 800세대 규모의 LH 양주회천 사업지구FH 올해 9월 준공해 2024년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사후확인제가 적용되는 단지가 아니지만 층간소음 차단성능 제고를 위해 사전 검토 때 선정한 바닥구조를 적용했다.
1차 시범단지는 사후확인제를 가장 먼저 시험할 수 있는 현장으로 준공 전 LH와 추후 선정된 성능검사기관이 함께 새롭게 마련한 층간소음 기준과 사후확인제 절차와 방법을 적용한다.
국토부는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 전까지 반기별로 1~2개를 추가 선정해 3차 시범단지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선정 예정인 2차 시범단지부터는 사전공모, 우수자재선정위원회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사전에 우수 바닥구조를 선정하고 시범단지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1차 시범단지의 사후확인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점을 보완해 사후확인제 운영 인력, 절차 등을 최적화하기 위한 시범운영을 수행한다.
올해 하반기 선정 예정인 3차 시범단지는 1·2차 시범운영 과정에서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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