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행전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2월 중 공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다.
양도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세는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에서 배제돼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12억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기존 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지금은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3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한 혜택을 주기 위해 소급해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2일 이후 기존 주택을 양도나 처분하는 경우 양도세와 취鈒셀대한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부세는 올해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되지만 지난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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