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이번주 토요일부터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에 따라 최대 2만월을 돌려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맞이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체감 물가를 인하하기 위해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국 44개 시장에 있는 3,406개 점포와 연계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 등 국내산 수산물 원물을 활용한 가공품이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동안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각 전통시장에 위치한 행사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이 6만8천원 이상 '2만원', 5만1천원 이상~6만8천원 미만 '1만5천원', 3만4천원 이상~5만1천 미만 '1만원', 1만7천원 이상~3만4천원 미만 '5천원'을 환급받게 된다.
아울러 해수부는 전통시장 670개 시장에 있는 9,449개 점포에서 사용 가능한 전통시장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도 지난 3일과 10일에 이어 17일에도 발행할 예정이다.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최대 4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모님과 가족, 가까운 지인 등에게 상품권을 선물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을 좋은 가격에 구입해 설 차례상을 알뜰하게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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