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부탄캔에는 파열방지기능을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판매용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본격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5년간 부탄캔과 관련된 사고 93건 중 파열에 의한 사고는 72건으로 77.4%에 달한다.
부탄캔 용기가 가열돼 내부의 가스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면 용기의 이음매 부분이 파열될 수 있는데 파열방지는 부탄캔 내부에 압력이 상승할 때 용기의 틈새로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내부압력을 낮춰 용기의 파열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산업부는 모든 국내 판매용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해 부탄캔 사고 중 파열로 인한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난 2주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국내 부탄캔 제조업체 6개사에서 모든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을 갖춰 생산하는지 여부를 점검 완료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