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임대인이 전세를 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 대상 주택의 확정일자 유무와 보증금 규모에 대한 확인을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가계 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해 18일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렸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 유무와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토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우리은행 간 전용망 연계를 통한 확정일자 정보 제공 관련 테스트를 1월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전국에서 발생하는 부동산거래 신고, 전월세 확정일자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해 관리되고 있다.
오는 30일부터는 전국 우리은행 710여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대한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 확정일자 정보를 먼저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근절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우리은행 심기우 부행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심사절차를 개선해 임차보증금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사회적 역할에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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