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사회복지급여 신청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7종의 사회보장급여를 인근 복지관이나 의료기관 등 34개 민간기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19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하려면 지원대상자가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야 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암환자의료비지원을 시작으로 30일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장애인 활동지원·언어발달지원·장애아가족양육지원 신청은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 양천구·금천구·송파구, 부산 수영구·사상구, 경기 안성시·구리시 등 18개 시·군·구 민간기관 34개소가 참여해 올해 12월까지 1년간 시행한다. 종합사회복지관 14개, 노인복지관 12개, 장애인복지관 5개, 의료기관 3개다.
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취약계층의 급여 신청장소가 확대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