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평창군은 26일 관내 군민들이 부동산 매매 시 관련 법 내용을 알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를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거래신고 후 해제 또는 취소가 된 경우에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이때 신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평창군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으로 77건 약 1억7천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군은 등기소에 신청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를 혼동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며 두 제도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평창군 민원토지과 조덕행 과장은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해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군민들에게 당부를 드린다. 부동산거래의 투명한 신고제도가 정착돼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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