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하면 최대 1억원까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올해 신설됐다.
우선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미준수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당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한다.
20인 미만이거나 청소·경비원, 전화상담원, 배달원 등 7개 취약직종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휴게시설 설치에 들어간 비용의 최대 70%를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아울러 개별 사업장 내 공간이 부족해 단독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다수 입주기업이나 아웃렛, 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 대형유통센터 안에 다수 입점 업체가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70% 한도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장 건축물 내부에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비용, 건축물 내부에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하우스 또는 조립식 휴게시설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휴게시설이 실질적인 근로자들의 휴게공간으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냉·난방시설, 의자·쇼파, 탁자 등의 구입 비용도 지원한다.
지난해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이후 대학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휴게시설 점검 결과 전체 279개 사업장의 44.4%에 해당하는 124개소에서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돼 시정조치한 바 있다.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기 원하는 사업장은 1일부터 가까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비용지원 신청서를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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