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새마을금고와 신협에서 괴롭힘, 성희롱, 성차별은 물론 임금체불 등이 다수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새마을금고와 신협에 대해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기획감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새마을금고 37개소와 신협 2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우선 총 5건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가 확인됐다. 다수의 직장 상사가 여직원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과 여직원 머리 쓰다듬기·손만지기 등 신체적 접촉 등이 있었다. 지각으로 인한 사유서 작성 시 부모님 확인 서명을 요구하거나 부모에게 전화해 직위해체 시키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행위 등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징계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례를 사법처리하고 신고 당사자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은 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에게 고용상 성차별하는 사례도 13개소에서 확인됐다.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체력단련비와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복리후생 규정을 적용한 경우다. 또한 남직원에게만 1년에 50만원의 피복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세대주에 해당함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44개소에서는 영업시간 이전 조기출근, 금융상품 특판기간 등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9억2900만원의 임금 체불도 확인됐다.
15개소에는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해 시간 외 근로를 시키거나 여성 근로자의 동의 없이 야간·휴일근로 등 모성보호 규정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었다.
그 외 연장근로한도 위반(4개소), 휴게시간 미부여(6개소), 최저임금 미지급(3개소),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위반(37개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23개소) 등 다수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조직문화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739명)의 22.9%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의 경험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부당한 조직문화와 노동권 침해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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