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일용직 건설근로자 16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건설 일용근로자 16명의 임금 약 6900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개인건설업자 김 씨(남, 42세)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충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김 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었음에도 다시 상당한 금액의 임금을 체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해 근로자의 임금 일부도 변제한 내역이 없었고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와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진하 충주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상습체불, 대량체불, 체불 후 재산은닉·도주 등 청산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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