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인천광역시 숭의운동장 일대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주상복합아파트 단지가 중구와 미추홀구 관할로 구분돼 발생했던 주민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인천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상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절차를 활용한 최초의 사례다. 행안부는 관계 자치단체 간 합의가 없는 경우 경계변경이 곤란해 주민 불편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절차를 신설했다.
인천시는 2022년 2월 행안부에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해 5월 인천시와 중구‧미추홀구의 공무원, 의원, 주민 등 20명으로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해 지난해 8월 해당 지역을 미추홀구로 편입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중구 관할구역 일부인 도원동 75번지와 76번지(3,142㎡)를 미추홀구 관할구역으로 변경하게 된다.
동 규정은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수반되는 지적공부 정비 등을 위해 공포 후 30일이 경과 한 3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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