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정부가 임금 체불 근로자를 위해 생계비 융자금액을 현재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한다.
고용노동부는 경기침체로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생계비 융자금액을 2월 22일부터 6월 30말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는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리로 생계비를 융자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퇴직금을 포함해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1천만원 범위에서 연 1.5%의 금리(신용보증료 연 1% 별도)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고용부는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강화하는 취지에 따라 융자금액이 상향된 만큼 이자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은 생계비 융자신청서에 체불 확인서 등을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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