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하나로마트와 식자재마트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22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하나로마트나 농수산물도매점, 대형 식자재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돼 왔다.
앞으로는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한다.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와 보유한도도 축소한다. 그간 1인당 구매한도는 월 100만원 이하 범위에서, 보유한도는 별도 제한 없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해왔다. 이에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쌓아둔 뒤 한 번에 고가의 재화나 서비스 구매에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
앞으로는 1인당 구매한도는 월 70만원 이하, 보유한도는 최대 150만원 이하로 줄여 상품권이 소상공인 매장에서 자주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한이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그간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하고 명절 등 예외적인 경우 15%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는데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지원이 시급한 경우에는 탄력적 대응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10% 이내 할인은 유지하되 재난상황 등으로 피해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추가로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