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근로자 20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4억7천만원을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23일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회사 자금으로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사업주 김씨(여·61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해당 사업장은 2021년 하반기부터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고 올해 3월에는 회사 가동이 중단돼 금품체불이 발생했다.
하지만 김씨는 근로자들의 소액 대지급금 신청을 위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요구를 거부했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기업 도산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한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체불을 청산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회사 자금을 김씨 개인계좌로 송금한 뒤 인출해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증거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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