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이스타항공이 국내선 운항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주)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검사를 완료하고 '항공안전법' 제90조에 따라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을 28일 갱신(재발급)한다고 밝혔다.
운항증명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따라 전 세계 항공사들이 자국 정부로부터 항공기 운항 개시 전까지 안전인력·시설·장비, 운항·정비지원체계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 받는 일종의 안전면허다.
이스타항공은 2020년 3월 24일 운항 중단으로 그해 5월 23일 운항증명 효력이 정지된 바 있다. 이후 운항을 재개하기 위해 2021년 12월 15일 국토부에 운항증명 갱신을 신청했다.
국토부는 조종, 정비 등 분야별 전문 감독관으로 전담 검사팀을 구성해 이스타항공의 적정 항공안전 인력 확보와 훈련 상태, 운항·정비지원체계 등에 대한 보완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운항증명 갱신을 결정했다.
향후 이스타항공은 국토부의 정기편 노선허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국내선 중심으로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에 조종‧정비 각 1명씩 전담 감독관을 배정해 취항 후 1개월까지 출발 전후 현장 밀착점검을 실시하고 취항 후 6개월 시점에 운항증명 당시 확인한 안전운항체계가 지속 유지되고 있는지 종합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